행정절차 무시한 교육청에 경고
“부족 예산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

충북도의회가 무상급식과 관련 ‘전면무상급식 원칙 준수, 학부모 부담 불가’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 7일 “내년 무상급식비를 산출하는 근거가 서로 다르고 총예산에 대한 합의 없이 각각의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도민들에게 갈등 초래와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양 기관이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회는 “2013년 무상급식은 전면무상급식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교육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상급식부족분에 대한 학부모부담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에서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되살려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도의회의 고유권한에 반발하는 교육청에 경고를 한 셈이다.

도의회는 예산안 삭감에 대해선 “예산심의 원칙에 따라 세입이 수반되지 않은 세출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양 기관의 최소한의 합의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 무상급식 예산이 아닌 과다하게 계상된 예비비를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며 책임전가와 학부모 부담을 운운, 무상급식 중단까지 거론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막무가내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광수 의장은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확정한 후 무상급식비가 부족해질 경우 도의회-도-도교육청의 협의·토론 등을 통해 추경예산안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양질의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두가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 예산안 가운데 세출예비비 50억원 중 29억9천491만원을 삭감했다.

교육청은 “사실상 무상급식비를 삭감한 것”이라며 “이 예산으론 무상급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급식비를 받겠다”고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주장을 펼쳐왔다.

최근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이시종 충북지사를 직접 만나 협의하겠다고 제안했고 도는 ‘부지사-부교육감 회동’을 역제의했다.

이시종 지사는 “사업 예산은 각 기관이 수차례 밀고 당기기를 하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현재 실무 담당자들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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