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산단공 요구 수용못해… 연말까지 보상금 지급”

충북도가 ‘오송 제2생명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강행하겠단 뜻을 내비쳤다.

도는 이 사업의 공동시행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조건부 승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예정대로 보상비 지급 등 남은 절차를 밟겠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달 말 이 사업에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투자심사를 하고 산단공 70%, 충북개발공사 30%인 투자비율을 최소한 65%대 35%까진 조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산업단지 준공 후 2년 안에 분양하지 못하는 땅은 사업승인기관이면서 개발공사의 ‘대주주’인 충북도가 떠안는다는 조건을 ‘준공 후 1년6개월’로 단축해 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도는 하지만 투자비율과 미분양토지 처리에 관해 지난 5월 합의했던 내용에서 한 발도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광중 바이오밸리추진단장은 “이미 공문 등을 통해 사업비 분담 등을 확정했고, 실시계획까지 고시한 마당에 재조정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연말까지 개발공사가 확보하고 있는 사업비만이라도 풀어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공단이 양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요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투자비율을 개발공사가 5% 가량 더 부담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5%면 450억원 정도다.

앞서 도는 애초 계획대로 지난달 30일 도보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산업단지 면적은 333만㎡에서 328만㎡로 줄이고, 사업종료시점은 2015년에서 2016년으로 1년 연장했다.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는 이행됐지만 공단이 조건부 사업승인이란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토지보상과 같은 실질적인 사업 추진 절차는 진행할 수 없었다.

도는 청원군 오송읍 봉산·정중리 일대를 산업단지로 만든 뒤 이곳에 BT·IT 등 첨단업종 기업체와 연구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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