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했으나 원안대로 가결시켜 시가 대법원에 제소키로 해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의회는 29일 제199회 임시회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 개정안을 재검토 해줄 것을 요구하는 시의 재의요구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이에대해 시는 행정정보공개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키로 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처음으로 대법원에 제소하는 법정싸움까지 벌이게 됐다.

시의회는 기존 행정정보공개조례 내용중 ‘시비를 지원받는 법인과 단체는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와 ‘비공개 목록만 작성’나머지 목록은 공개토록 한다고 내용을 추가시켜 정보공개 범위와 대상을 대폭 확대시켰다.

이에대해 시는 기존 정보공개 대상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시비를 보조받는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일반 시민·사회단체까지 공개대상 범위가 확대되는데다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12월 시의회에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재의요구를 했다.

시는 또 비공개목록 작성 항목 추가에 대해서도 이전까지는 개인 사생할 침해와 공익저해, 추진중인 사업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고 이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했다.

시는 비공개 목록을 작성할 경우 이 항목에서 제외되는 목록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개할 수 밖에 없어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앞서 시의회는 지난 7월 192회 임시회때 이번과 비슷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정보공조례를 개정하자 시가 재의요구를 해 지난 9월 제194회 임시회때 재의요구를 받아들여 조례안을 부결시킨후 다시 조례를 개정
했다.

또 지난해 자치위원장에 시의원으로 당연직으로 하는 주민자치센터조례안을 제정하자 시가 재의요구를 해 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여 조례안을 개정한 바 있다.

지난 9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했던 박종구의원(영운동)은 "시비로 지원받는 법인과 단체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당연히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시정의 모든 행정행위가 시민의 혈세로 이뤄져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동기부시장은 "개정된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되는데다 조례의 개정시 법인과 단체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기 때문에 재검토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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