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1차 곡선도로 변경 사고 위험
주민들, 교통영향분석 재심의 요구

서산시 예천동소재 한성필하우스(이하 한성필아파트) 공동주택건설 사업승인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전문건설업체인 한성건설은 서산시 예천동 일원 4만8천252㎡ 부지에 12개동(지상 17~23층) 847세대의 한성필아파트를 2009년 12월 착공해 올 연말 입주를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 중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신축아파트 주변의 왕복 2차선 도로가 편도 1차선 곡선도로로 변경 설치돼 차량통행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며 이 사업을 허가한 충남도에 교통영향분석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기존 도로 양쪽에 보행자 안전이 확보된 인도가 있었는데 교통안전을 이유로 도로 폭을 좁혀 그 옆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허가해 준 충남도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천주공아파트 800여 세대 주민들은 건설사측이 어린이 놀이터 옆 보도에 잘못 편입시킨 도로를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16일 서산시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문제의 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예천주공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왕복2차선으로 개설해 서산시에 기부 채납한 도시계획도로로 교통영향평가 전 이뤄져야 할 공청회도 거치지 않는 등 주민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채 변경 승인됐다”며 충남도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승인한 충남도가 예천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기존 왕복 2차선 도로를 1차선 곡선도로로 변경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원사항 충남도와 협의해 그 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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