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수질총량제 제재, 무심천 유지용수가 대안

▲ 환경단체인 ‘금강유역환경회의’는 10일 충북도의회에서 충북도·청주시·청원군·환경부·환경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원군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제재 해제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진영기자

 

 

충북 청원군에 내려진 수질오염총량제 제재조치 해제를 위해 대청댐의 무심천 방류량 증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은 개발행위 목적으로 무심천 방류량을 늘리는 것은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환경단체 금강유역환경회의는 10일 도청에서 도와 청주시, 군,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원군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제재 해제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군 김학수 환경과장은 “강내·오창지역의 하수처리장을 추가로 가동하고 배출 농도(BOD)도 강화하는 등 초과된 오염 부하량 삭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중 대청호 물을 무심천에 추가로 방류해 환경용수로 사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 희석효과만 있다고 하지만 수질개선 효과는 나타났다”며 “무심천 환경용수를 삭감계획에 포함시켜 초과된 부하량을 삭감해 제재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 김재선 환경과장도 “하수처리시설을 갖추는 것은 기간이 상당히 걸린다. 무심천환경유지용수를 이용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최적의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 김영환 수질관리과장은 “군은 개발 수요가 많고 인구도 늘고 있어 다른 기초시설로는 한계가 있다. 제재조치 조기 해결을 위해서는 무심천유지용수가 필요하다”며 “현재 방류량 5만7천t에서 추가로 6만t 더 방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무심천환경유지용수보단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무심천 유지용수를 인정하면 당장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때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향후 발생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유지용수가 답으로 떠오르지만 충분한 검토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북발전연구원 배명순 박사는 “유지용수도 부하량 삭감에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환경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발행위 목적으로 유지용수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청원군은 BOD 기준 하루 평균 1천828.5㎏의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해 환경청으로부터 지난 3월 각종 개발사업 허가·승인 중단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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