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자동차세 연납자 3000명 추첨

청원군이 자동차세를 1년간 연납한 납세자에게 경품을 전달하며 지방세 납부독려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선)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지난 1월말까지 모두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것이다.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선납하는 연납제도 활성화를 위해 군이 연납 납세자들에게 세액 10% 할인과 교통상해보험 무료 가입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납세자들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군은 10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이종윤 청원군수와 감사담당,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자 추첨을 실시해 납세자 중 3천명을 선정하고 당첨자들에게 농산물 상품권과 축하 안내문을 전달했다.

추첨은 법인 및 영업용자동차 납세자를 제외한 비영업용 승용차 납세자 중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한 납세자 1만941명을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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