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년이 슬그머니 다가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폭염이 절정인 여름에 이르른 것을 보면 “세월은 화살 같다”는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

장마가 지나고 본격적인 더위탓일까 근간에 주변 분들의 부음을 종종 듣곤 하는데 사람이 생애를 죽음으로 마치는 것과 같이 기업도 사람과 같은 생애주기를 가지고 있다.

경영위기에 소생할수 있는 방법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시 건강할 수 없는 것처럼 기업도 경영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온갖 난관에 부닥치는데 중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의 치료와 환자 및 가족의 인내와 헌신으로 건강을 회복하듯이 중대한 경영위기에 닥친 기업의 경우도 다시 소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기업회생제도”이다.

기업회생제도는 재무적인 어려움으로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하여 법인회생계획이라는 집단적 채무조정을 통하여 재건을 도모하는 절차이며, 사업의 미래성, 수익성은 있으나 부채과다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파산에 따른 재산 배분액보다 향후 기업존속으로 채권자에게 더 많은 채권변제가 가능한 기업이 그 대상이다.

기업회생제도는 원칙적으로 현 대표이사의 경영권유지가 가능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무분별한 강제집행을 방지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 진행중에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최장10년간 분할상환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 또는 지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법원의 관리감독하에서 경영을 해야 하는 제약이 뒤따른다.

중병에 걸린 사람이 소생을 위해 의사를 찾아가듯이 기업도 회생제도에 의한 재건을 위해서는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생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보전처분및중지결정을, 뒤이어 관리인 및 조사위원의 선임과 더불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며 개시결정후에 회생채권 목록제출, 채권신고 및 조사, 조사위원에 의한 회생사건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를 토대로 제1회관계인집회가 소집되며 청산가치대비 계속기업가치가 높은 경우 1차 집회를 통과하고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명한다.

이어 법원의 회생계획안제출명령에 따른 회생계획안이 채권자의 청산가치를 보장하고 변제계획안의 이행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결과를 채권자들이 동의하는 경우(제2,3차관계인집회)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게 된다.

회사는 이러한 인가결정 이후 법원의 관리감독하에 회생계획을 약 10년간 수행하게 된다.

기업회생비용에는 송달료, 법원예탁금, 변호사선임료(또는 회계법인자문료)등이 소요되며 총비용이 최소 3∼4천만원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1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어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부도 전·후를 막론하고 최소한의 회사 운영자금뿐 아니라 기업회생비용을 고려해야 적절한 법률적, 회계적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어야한다.

항시 최악의 상황 대비해야

기업을 하고 있는 오너 입장이라면 회생이라는 단어는 친숙해지고 싶지 않은, 듣고 싶지 않은 금기어일수도 있다. 하지만 요즘처럼 급변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항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경영자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영상의 난관이 있을지라도 “기업회생제도”라는 마지막 방편이 있음을 기억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두서없이 적어본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