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법적 쟁송 중이라 참석 못해”… 반쪽자리 전락

충북도교육청이 학교회계직의 처우개선 등의 문제로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의회 의원이 반쪽짜리 토론회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22일 도교육청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 이광희 의원은 24일 학교회계직노조 사태와 관련해 ‘충북도 학교비정규직(학교회계직)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이 의원의 사회로 최미애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의원과 김병우 충북교육발전소 대표이사, 김미경 남성중 학교비정규직원, 홍관희 노무사 등 4명이 패널로 참여하고 엄기형 한국교원대 정책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 관계자 참석을 요구했지만 도교육청 측은 “학교회계직 문제는 법적 쟁송 중에 있는 만큼 토론회에 참석할 시점이 아니다”라는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

또 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석을 하더라도 토론회 자체가 학교회계직 노조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향이 강해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 토론회를 마련한 이 의원을 비롯해 패널 모두가 진보 성향을 띄고 있기에 때문에 토론회의 방향은 일방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의원은 “처음부터 이런 토론회를 하려던 것은 아니다. 교육청과 학교회계직 노조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토론회를 위해 교육청 관계자 참석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야 토론회를 취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냥 학교회계직 노조의 입장을 들어주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패널 참석을 거부하는 데에는 학교회계직 사안이 전국적인 문제이면서 법원에 계류 중이기도 하지만 토론회 개최 의도에 대한 문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가 도의회나 상임위원회 차원이 아닌 이 의원이 개인 의정활동으로 마련한 점도 지적했다.

충북도내 학교회계직 노조는 학교회계직원들의 교섭권자를 각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직접 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법원의 규정에 따라 단체교섭권자는 학교장이고 실제 학교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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