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출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가해학생 조치사항 입력

대학 수시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의 학교폭력 관련 기재 항목은 전체 9개 항목 중 3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교육청이 밝힌 학생부의 학교폭력 기재사항은 학적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 등이다.

▶학적 특기사항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선학교에 배포한 중ㆍ고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학교폭력종합대책이 나오면서 민감 사항이 달라졌다.

학교폭력 관련 사항은 관련법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토록 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으로 지난 6월21일 1학년 전 입학이라는 학적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특기사항에 ‘2012년 6월 20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8호에 따른 전학’을 기재하는 것이다. 소년법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보호처분 내용도 동일하다.

▶출결 특기사항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은 출석으로 인정돼 결석 일수에 나타나지 않아 ‘특기사항란’에 관련 사유를 기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관련 징계 양형을 받았으면 결석 일수에는 표시하지 않더라도 특기사항에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A학생의 2학년 출결상황이 개근인 경우, 특기사항에는 ‘개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항 4호에 따른 사회봉사(6일)’란 내용이 기재된다. 소년원 송치(20일)도 학교폭력관련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생을 수시로 관찰해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입력하는 항목으로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들어가야 한다.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학교에서의 봉사, 그리고 소년법에 따른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단ㆍ장기 보호관찰 등이다. 처분 받은 학생이 이후 긍정적인 변화 모습을 보일 경우, 변화된 내용 등을 균형 있게 입력한다.

교과부는 훈령으로 올해부터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학생부의 세 항목에 남기도록 했지만 각 학년 단위로 통계가 잡히는 출결상황, 변화된 모습까지 기록해야 하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은 학년 말에 가서야 완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이 대학 입시(8월16일부터 수시 1차 시작) 평가에 모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입시에서 학생부를 얼마나,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대학에서 결정할 몫이다”며 “다만, 학교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해 기록하고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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