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64주년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주권국가로 우리의 삶의 방법을 우리 스스로 헌법으로 만들어서 널리 알린 의미 있는 날이다.

그 제헌절이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노는 날이 너무 많다고 노무현 정부 때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그렇다 보니 7월 17일이 제헌절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해가 많아지고 있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지 않으니 올해도 거리에 걸린 태극기를 보고 제헌절을 생각하게 됐다.

전문에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는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됐다. 마지막 개정은 1987년 10월에 있었다. 헌법이 개정된 지 25년이 지나면서 작게는 헌법의 문장형식에서부터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하는 통치체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기본논리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헌법도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헌법을 가진 인도 헌법은 우리 헌법의 3.5배에 달하는 24개 장에 448개 조항에 이르고, 1950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97번의 수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하니 분량도 443쪽에 이르는 책자 형식으로 돼 있다. 헌법을 이처럼 너무 자주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너무 바꾸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으로 시작되는 우리 헌법 전문은 433개 글자와 93개의 낱말로 이뤄진 한 문장형식으로 돼 있다. 1900년대 문장형식이다. 맺고 끊음이 없는 한 문장으로 돼 있으니 제대로 읽는다면 읽다가 숨이 막힐지도 모른다. 그러하니 전문부터 새롭게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그동안 대선마다 개헌이 중요한 정책의제였다. 소위 DJP 연합이라고 하는 김대중과 김종필 연합은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형성됐으나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뒤에 없었던 것으로 됐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5년 단임을 4년 중임제로 전환하자는 정국 전환용 원포인트 개헌론도 개헌보다는 정치적 술책으로 마무리됐다.

지금 연말 대선과 관련해 대선후보들 가운데에서 개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재오 의원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야권의 문재인 의원은 대통령 권력분산을 위한 분권 국가로의 개헌을,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4년 중임 대통령제, 프랑스식 분권형 국가 권력 구조 등의 개헌 추진 견해를 밝히고 있다. 유력 주자인 박근혜 의원도 박근혜 대세론이 무너지게 되면 개헌론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대선과 관련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강화를 부르짖는 시민단체들은 지방분권으로의 개헌을 헌법 개정으로 도입할 것을 대선주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19대 국회의원에 대한 한 신문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개헌에 동의하는 의원이 국회의결 정족수를 넘는다고 한다.

시대가 변해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헌법 개정을 단순한 권력구조의 개편에만 관심을 둬서는 안된다. 작게는 헌법의 형식에서부터 정두언 의원과 관련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같은 것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폐지 또는 수정돼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전제로 하는 헌법을 자유민주주의 및 세계화에 걸맞게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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