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가 지난 22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012년도 제1회 충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모두 29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충북도지사가 당초예산 3조1천209억원보다 2천50억원 증액해 3조3천259억원으로 편성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충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23억8천400여만원을 감액 수정의결했다.

정책복지위원회 강현삼 의원이 도내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추구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21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기업 및 단체 등으로 확대해 보조금과 행·재정적 지원과 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우대조항 신설이 주요 내용이다. 다자녀 가정의 우대 풍토 확산과 저출산·고령사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도내 기관·기업체 CEO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로콜푸드 정책협의회 운영조례안’은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로컬푸드 정책협의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이다. 기타 안건으로 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오송에 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등도 의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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