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청와대·국회 등 관계 기관에 발송

충북도의회는 지난 22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유아 무상보육 및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건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발송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무상보육은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만 2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가정보육이 바람직한데도 정부가 돈을 지원하면서까지 시설보육을 하도록 유도한다”며 “전업주부조차 자녀를 시설에 맡기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초중학생 무상급식은 헌법 정신에 따라 전액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하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방재정 악화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무상보육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것과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은 헌법정신에 맞게 관련 법률을 개정해 전액 국비지원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올 3월부터 0∼2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추가 지방재정 분담금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전 지방자치단체가 올 하반기부터 보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보육대란’이 예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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