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규칙 개정 무산

충북도의원 도정질문 횟수제한 논란이 결국 후반기 의회까지 이어지게 됐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311회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22일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본회의에 넘기려 했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상임위 상정조차 못했다.

개정안은 현행 회의규칙에 ‘도정질문 의원의 수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일부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 조문 앞에 ‘회기(會期)와’를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기와’의 의미는 매년 1월과 7월에 집행부로부터 받는 업무보고 등은 횟수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다. 도정질문 횟수의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의도다.

도정질의 횟수제한 조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온 새누리당 김양희 의원(비례)은 물론 김형근 도의장과 박문희 운영위원장, 김영주 도의회 대변인 등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조차 ‘회기 제한’까지 협의대상에 포함하는 것엔 반대했다.

하지만 회의규칙 개정에 반대해온 민주통합당 김동환 의원(충주) 등의 반발에 부딪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규칙 개정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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