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통과… 6억5000만원 지원

충북도가 우여곡절 끝에 ‘NGO센터’ 설립에 필요한 근거규정과 예산을 마련하게 됐다.

NGO센터 설치사업은 충북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다. 일각에선 도가 시민단체를 끌어들여 정치적 코드를 맞춰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해 왔다.

민주통합당 소속인 이시종 충북지사와 몇몇 메이저급 시민사회단체가 민선5기 출범 이후 찰떡궁합을 과시해온 점을 고려할 때 도가 6억5천만원이란 적지 않은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결국 ‘보은’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2일 3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 10여 건을 일사천리 통과시켰지만, 충북지사가 제출한 ‘충북도 NGO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만은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새누리당 김양희 의원(비례)의 반대의견 때문이었다. 김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을 지닌 사회단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도 못하는 사회단체에 혈세를 지원해선 안 된다”며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주면 시민사회단체가 견고하게 유지해야 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이광희 의원은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30개 정도에 불과하다. 오히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선 시민사회단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김영주 의원도 “정부도 사회단체를 지원하는데, 지자체가 그래선 안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김동환 의원도 “열악한 환경을 딛고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상응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편들었다. 결국 출석의원 34명을 대상으로 표결이 이뤄졌고 반대 1표, 찬성 26표로 조례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로 충북은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부산·대구에 이어 NGO센터를 갖춘 4번째 광역지자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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