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센터 설치 조례 의회 제출

충북에도 NGO(비정부기구) 단체들이 교육·상담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이 마련된다.

18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충북도 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조례는 충북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NGO센터 운영위원회를 꾸린 뒤 △회의·교육·정보검색 등 편의제공 △소양·활동가육성 교육 △시민사회단체 교류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엔 ‘센터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시설 이용료와 운영자 부담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고 돼있지만 ‘도지사가 인건비와 관리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도 들어있다.

도는 이미 청주시내 건물 990㎡를 확보한데 이어 내년까지 도비 6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방침을 정했다.

우선 올해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9천만원, 집기구입비 3천만원, 센터 위탁운영비 3천만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NGO센터 설립·운영비’ 1억5천만원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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