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국유림관리소는 미수납 채권을 위한 채권 징수반을 운영한다.

관리소는 이달부터 ‘2012년 국가채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7일 단양국유림관리소가 밝힌 납기도래 채권은 1천240만원으로 토지대여료와 변상금이 1천만원 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납기도래 채권 중 5년 이상 된 장기 채권이 334만원으로 이중 100만원 이상 고액채권이 모두 708만원으로 57%에 이른다.

이에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서무·재산관리팀이 합동으로 징수 전담반을 편성하고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집중·운영해 채권회수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또 악성 미수금 회수를 위해 독촉장 발부와 내용증명 발송,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조치 등 강력한 의지도 내비쳤다.

체납자의 신원확인이 불가한 채권은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에 의거 관리정지를 통해 채권 소멸 시기를 중단시킨다.

특히 국유 대부지에 대한 채권 미납자에 대해서는 대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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