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다음달 2일까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 대상은 2012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단양군 관내 11만6천122필지다.

군청 민원봉사과나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소유토지의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을 때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다음달 31일 결정·공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단양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담당(☏043-420-2471~3)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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