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탄부면(면장 우용식)이 지방세 100% 징수 목표를 달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탄부면은 “관내에는 지방세 체납과 미납액은 물론 세외수입까지 더 이상 징수할 것이 없다”고 선언했다.

이는 지난해 읍·면 기능이 전환함에 따라 세무업무가 군청으로 이관되면서 다른 읍·면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 대조적인 것이다.

탄부면이 징수한 이월 체납액은 취득세 10건/256만4천860원, 공동시설세 1건 2천960원, 지방교육세 63건/50만9천100원, 주민세 14건/114만3천100원, 재산세 1건 1만4천800원, 자동차세 14건/ 141만5천400원, 종합토지세 38건/44만9천350원, 도시계획세 1건 8천710원 등 총140건 610만8천280원 등이다.

올해 부과한 지방세인 취득세 192건/4179만6천90원, 농특세 82건/387만6천580원, 면허세 171건/266만9천100원, 세외수입 131건/255만6천80원 등 총576건/5천89만2천450원도 전액 징수했다.

탄부면 최광선 재무복지담당은 “면사무소 전 직원과 이장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지방세 100%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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