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오는 31일까지 2003년산 추곡수매에 대해 희망 농가와 수매 약정체결을 맺고 약정물량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선금을 이 달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추곡수매 약정체결은 수매 희망농가와 정부 수매를 대행하는 지역 농협이 체결하게 되며 농가는 이번 기간 중에 약정을 체결해야만 수확기에 정
부수매에 응할 수 있다.

농가별 수매 량은 읍·면·동을 거쳐 마을단위로 배정된 약정물량 범위 내에서 리·통 수매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약정을 체결한 농가는 희망하는 경우 가마당 1등 가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벼 40kg 1가마당 3만5천500원을 선금으로 미리 지급해 영농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한편 괴산군의 2003년도 추곡수매 약정체결 물량은 지난해 보다 8.4%가 줄어든 14만4천975가마(벼40kg)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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