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주시청 A씨(6급)에 대해 벌금형이 구형됐다.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형사1단독 신혜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 B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점과 시간대와 장소 등 여러 정황에 비춰 강제추행이 불가능했을 것이란 점을 강조하며 무죄 주장을 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그간 정직하게 살아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큰 상처를 입었고, 사실이 아닌 일로 수십 년간의 공직생활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오는 27일 선고 예정인 가운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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