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된 지 7년여가 지났으나 주민소득 및 관광휴양 분야에서 단 1건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등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개발촉진지구 주변이 지난 96년 지정 당시에 비해 크게 변화했으나 보은개발촉지구에는 이 같은 변동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보은군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94년 낙후지역에 대한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접근성 향상과 농촌정착을 유도키 위해 각종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96년에는 또 보은읍, 내속리면, 외속리면, 산외면, 마로면 등 5개 읍·면 135㎢를 보은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2003년 말까지 총3179억원을 들여 3개 분야, 18개 사업을 개발, 전천후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보은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된 지 무려 7년여가 지났으나 국비가 전액 투입되는 구티∼길탕간 도로 확장·포장공사 등 기반시설 5개 분야만 사업이 추진됐을 뿐 관광·휴양 및 주민소득 부문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관광·휴양 분야 가운데 삼년산성 사적공원화, 동학기념공원 조성사업 등 국비가 투입된 2개 사업을 제외한 실버타운, 속리산스키장, 신정관광지, 구병산관광지, 북암연수원 조성 등은 민자 유치가 안돼 수년 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역시 민자로 추진되는 대추식품공장, 특산물판매센터, 민박촌, 보은관광전문대학 유치 등 주민소득분야도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은개발촉진지구가 당초 기대와 달리, 이처럼 답보상태를 보이는 것은 개발예정지가 주변의 변화 여건을 충분히 반영치 않은 데다 경기침체과 맞물려 투자자들이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해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변 여건에 맞게 개발촉진지구를 재수립하고 관광·휴양 및 주민소득 분야도 국비 및 저리의 융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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