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케이크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며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과 허용 외 첨가물 사용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등이 점검된다.

특히 케이크를 사전에 만든 후 판매 시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불법 행위와 전년도 부적합 이력 업소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며 유통·판매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도 병행된다.

식약청은 점검에 앞서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협회를 통한 사전예고제 실시해 업계의 자발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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