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군청서 충북도와 합동 서비스

청원군이 군민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가 작고해 찾지 못하고 있는 조상의 땅을 지적전산시스템을 통해 조회·열람해 권리자에게 찾아 주는 행정서비스이다.

군은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청 지하회의실에서 충북도와 합동으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펼친다.

조상땅 찾기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이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계승자(장자)만 신청 가능하며, 피상속인이 1960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피상속인이 2008년 이전 사망 시에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피상속인이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특히 군은 보다 군민이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법무사와 세무사를 초빙해 등기 및 세무분야 상담 서비스 등도 운영해 보다 실질적인 조상 땅 찾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하고 사망하신 조상의 성명 조회는 물론 이와 관련된 등기·세무분야까지도 폭넓게 서비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상속인 등 권리자에게 해당 토지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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