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실시 3개월간 4087kwh 절감

충남도가 지난 3개월동안 직원 74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실시한 결과 4천87kwh의 전기 절약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끼리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제도는 절감된 전기 사용량 1kwh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424g으로 산출하고 이산화탄소 10g을 1포인트로 환산해 포인트당 2원씩에 거래하는 방식이다.

실적을 살펴보면 전기 사용총량은 6만4천655kwh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사용한 6만8천742kwh에 비해 4천87Kwh가 줄었고, 이를 개인으로 환산하면 928.9kwh에서 55.2kwh가 줄어든 873.7Kwh로 전기 사용량이 줄었다. 이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할 경우 지난해 2만9천147kg에서 1천733Kg이 줄어든 2만7천414kg으로 이는 개인당 24kg의 절감한 효과다.

도 관계자는 “환경녹지국 직원들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참여로 온실 가스 감축에 가정 내에서 녹색 생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녹색 생활 습관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을 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