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를 옥외광고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섰다.

시는 이를 위해 시청 담당부서와 읍·면·동 공무원 등 모두 20여명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 주택지역 골목길과 주요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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