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지난 7일부터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이곳 신고센터를 통해 부동산 매매를 비롯한 전·월세관련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무등록자의 중개행위 등을 신고 받아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또 경찰서와 세무서, 중개사무소협회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인근 시·군과의 교차단속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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