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처벌 강화 홍보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야생동물을 밀렵하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9일 서산시에 따르면 야생동식물 밀렵 시 부과되는 벌금에 하한선이 신설되고, 상습밀렵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처하게 돼 밀렵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밀렵행위로 적발되는 사람은 멸종위기종 1급(50종)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500만원 이상, 2급(171종)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진다.

멸종위기종 1급(포유류 12종, 조류 13종, 양서·파충류 1종, 어류 6종, 곤충류 5종, 무척추동물 5종, 식물 8종)에는 수달, 산양, 두루미, 매, 구렁이, 미호종개, 장수하늘소, 귀이빨대칭이, 한란, 광릉요강꽃 등이다. 또 상습밀렵자의 경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을 불법포획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멸종위기 2급을 불법포획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멧돼지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을 상습적으로 밀렵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지며, 과중할 경우 벌금까지 병행 부과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