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고 포기… 이달 내 손해배상·지연손해금 받을 듯

“소음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심신이 많이들 지쳤는데, 이번 승소 판결이 ‘가뭄의 단비’처럼 고맙게 느껴집니다.”

서산20전투비행단 소음대책위원회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국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손해배상이 최종 확정됐다.

8일 서산시와 서산20전투비행단 소음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소음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 5일 피고 측에서 상고포기 사실을 알려오면서 손해배상이 성립됐다.

서산소음대책위는 지난해 9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산지역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재판에서 90웨클(WECPNL;Wei 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이상은 월 4만5천원, 85~89웨클은 월 3만7천500원, 80~ 84웨클은 월 3만원을 적용해 원고 5천300여명 중 2천300여명에게 38억7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이들은 서산지역의 경우 소음피해지역 분포가 75웨클 이상 85웨클 미만 대상 주민은 5천여명이지만 85웨클 이상 주민은 90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간공항지역과 형평에 맞도록 소음피해범위를 75웨클 이상 지정할 것을 주장해 민간공항에 적용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군용비행장에도 적용해 줄 것을 요구, 항소심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소음대책위원회는 지난해 판결 이후 배상금 38억7천만원의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판결 이후 발생한 소음에 대한 추가배상금의 지급도 함께 요구하면서 소음측정 당시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해 소음치를 측정, 그 중 낮은 소음치를 기준으로 80웨클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결정에 대해서도 패소한 주민들에게도 배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국가는 원심에서 판결한 소음피해 배상액 38억7천만원 외에 재판 이후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한 추가보상금을 주민들에게 지급하라”며 “동절기와 하절기 중 한 절기에만 소음측정치가 80웨클 이상으로 나와 패소한 주민 847명에게도 연중 80웨클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비율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산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손해배상금 38억7천만원과 이의 지급지연 등에 따른 손해금 11억5천만원 등 총 50억2천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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