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시내버스 무임승차를 시행한다.

이는 충남도에서는 처음으로 서산시가 영·유아는 부모님과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 세심한 배려를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산지역에서 만6세 미만 영·유아는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보호자는 교통카드를 이용해 시내버스에 탑승한 경우 하차 후 40분 이내에 아이들과 함께 다른 시내버스로 갈아타는 무료 환승서비스까지 이용할 수가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관련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4항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만6세 미만의 소아 1인은 무임으로 운송해야 한다. 다만, 소아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 의거 보호자가 영유아를 데리고 시내버스를 탈 경우 1명은 요금이 면제됐지만 2명부터는 초등학생요금이 적용됐었다.

서용제 시장권한대행은 “영·유아를 2명 이상 동반한 경우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가 취학 전 아동이라 주장하는 경우에 요금 지불과정에서 종종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취학 전 아동 시내버스 무임승차가 다자녀가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내버스업체인 서령버스(대표 강신욱)와 협의를 거쳐 연간 1천200여만원에 달하는 수입감소분을 예산에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서산지역 어린이 시내버스요금은 일반버스 600원(교통카드 550원), 좌석버스 820원(교통카드 770원)이고 6월말 기준 취학 전 아동은 모두 1만3천4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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