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초등생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42개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군청,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학교별 교직원, 녹색 어머니회와 합동으로 시행한다.

군은 합동단속반이 적발해 신고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즉시 인근에 순찰 중인 단속반이 출동, 현장에서 단속하는 협동체계로 이뤄진다.

군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단속예고 900건, 단속예고 후 5건을 단속 확정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초등학교 출입 방해 등 출입문 주변 주·정차 위반행위로 5분 이상 주·정차, 등·하교시간 주·정차 위반행위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모든 운전자의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며 “특히 자가용 등·하교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