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의례적 행위로 선거법 위반 혐의 없다”

음성군이 구제역 성금으로 직원들에게 과일 선물을 지급한 것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 충북도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판단해 자체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음성군선관위에 따르면 음성군은 지난 2월 설날에 구제역 성금으로 구제역 방역 등에 동원된 산하 전 공무원과 군인, 경찰에 과일과 떡, 소고기를 전달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지난달 26일부터 군청 관계자를 소환해 구제역 성금 모금액과 사용 내역, 선물 구입처 및 지급 대상 등을 조사한 결과 기관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날 산하 전 직원들에게 과일을 선물한 것도 기부행위 제한 위반이 아닌 공직선거법 112조의 기관단체장의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8일 ‘혐의없음’으로 자체 종결했다.

공직선거법 112조 2항은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 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설·추석·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 제한 위반이 아닌 의례적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경찰도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내사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은 올해 초 모금된 구제역 성금 3천305만원 가운데 인체소독기 구입 990만원, 방역연막소독기 구입 378만원, 구제역초소 근무자 격려에 486만원 등 1천9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천400여 만원으로 과일과 떡, 소고기를 구입해 구제역 방역에 동원된 공무원과 경찰, 군부대에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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