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수임제한·소송비용 지급기준 등 세분화

속보=음성군이 본보 보도 후 고문변호사 관련조례 개정에 나섰다.(5월 12일자 5면.)

13일 군에 따르면 고문변호사 수당을 2배로 늘리고 착수금(700만원 이하)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고문변호사 처우를 대폭 향상시킨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군은 고문변호사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1995년 이후 17년째 동결된 수당을 월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최근 고문변호사 간 소송대리인으로서 맞대결을 펼치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군 또는 소송 공무원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과 행정심판 등에 대해 고문변호사는 상대방을 위한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고문변호사의 해촉 규정도 세분화·구체화했다.

군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사건으로 피소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소송비용을 지원해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군 관계자는 “행정업무의 복잡·다양성으로 소송과 법률 자문이 증가해 고문변호사의 임기, 수임제한,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군은 개정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현 고문변호사 2명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남은 기간 유지하도록 했다.

한편 군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음성군을 상대로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군 고문변호사 1명이 이 업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돼 다른 고문변호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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