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시설 대법원 상고… “개발행위 허가 취소” 반발

▲ 음성 생극면 방축리 주민들이 지난 9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라며 군청 정문 앞에서 농성을 별였다.

속보=음성군 생극면 방축리 음성군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항소심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음성양돈영농법인이 보조참관인 자격으로 대법원에 상고했다.(7일자 5면.)

지난달 25일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하루 처리용량 100t의 음성군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이를 시행하지 않고 군이 개발행위를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군은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상고를 포기했으나 보조참관인인 양돈법인은 지난 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와 관련 방축리 주민들은 “양돈법인이 개발행위허가 취소 항소심에서 군이 패소했음에도 대법원에 상고한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주민들은 “군은 항소심 판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성군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은 양돈법인이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생극면 방축리 일대 4천838㎡에 추진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은 지난해 9월 14일부터 11월 11일까지 59일 동안 군청 앞에서 사업 포기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해 왔다.

주민 50여명은 지난 9일 음성군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항소심에서 패소한 군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고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라는 집회를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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