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는 12일 술만 마시면 주위 사람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A씨(6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아파트 도색 관련 입찰공고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B씨(55)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아파트 안내방송을 말리던 C씨(46ㆍ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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