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협의회, 임옥순 회장 제명 강력 반발

▲ 8일 민족통일음성군협의회 회원들이 음성군여성회관 앞에서 임옥순 회장 제명 반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음성군 여성단체협의회가 민족통일음성군협의회 임옥순 회장을 제명처리하는 과정에서 내홍을 겪고 있다.

8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민족통일협의회에 따르면 정관에도 없는 상황에서 회원을 제명처리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음성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6월 3일 임시회를 열고 민통 협의회 임옥순 회장을 제명시켰다.

임 회장의 제명 사유는 협의회의 명예를 손상 시켰으므로 협의회 정관 제12조(회원의 제명)에 의한 절차를 따랐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유기향 협의회장은 “임회장은 지난 4월 협의회 회장단의 중국 여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를 지역 언론에 보도 의뢰케 해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이번 제명 건은 임시회에서 협의회 소속단체 회장들의 비밀 투표로 결정된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임 회장이 제명당했다는 것은 협의회 소속 단체 회장들에게도 명예손상을 입혔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족통일 협의회 임옥순 회장과 회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임 회장은 “이번 임시회에서의 제명처리는 명백한 협의회 정관 위반으로 자신과 소속단체가 씻지 못할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제명처리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확증 시키지 못하면 이번 임시회를 소집한 유기향 협의회장은 오히려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장본인으로서 사퇴 책임을 반드시 되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협의회 정관에는 명예손상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규정도 명시돼 있지 않을 뿐 협의회를 비하하는 말도 하지 않았으며, 언론에 보도된 기사에도 협의회 명예를 훼손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정관상 회원을 제명시키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제명에 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회장들에게만 이러한 사실을 알린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 제명처리를 한 것은 담합의 흔적이 보일 뿐 아니라 명백한 정관 위반이며 협의회장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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