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출하통지서 중점 확인… “근절 위한 보완책 절실”

속보=음성군 삼성면 축산물공판장에 도축될 가축을 실어 나르는 차량 가운데 영업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자가용 화물차가 돈을 받고 불법 운송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사실로 드러났다.(5월 22일자 5면.)

충청매일 보도 후 단속에 나선 음성군은 최근 일부 차량의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차량 소유주 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하고 행정조치토록 했다.

군에 따르면 경남 합천에서 올라 온 가축 수송차량의 불법 유상운송 혐의를 적발하고 이를 해당 자치단체에 지난달 24일 이첩, 처리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단속은 도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출하통지서에 명시돼 있는 축산농가와 차주, 운전자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등을 중점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앞서 영업용 화물 차주들은 음성 축산물공판장을 오가는 가축 수송차량의 30%는 자가용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관계 기관의 단속을 촉구했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출하통지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출하통지서는 도축 대상 가축의 품종, 성별, 개체식별번호, 축산농가가 표시된 것으로 축협이 확인한 해당 가축의 신분증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음성 축산물공판장으로 들어오는 차량의 일부 운전자들이 축협 도장만 찍힌 빈 출하통지서를 뭉치째 갖고 다녀 자칫 악용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와 차주가 사실을 숨길 경우 자가용 화물차의 영업행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다”며 “이를 근절키 위해서는 축산농가와 자가용 화물 차주의 인식 전환, 출하통지서 관리 철저 같은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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