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 작성 등 3억3000만원 예산 낭비… “변상하라”

건설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엉터리로 한 음성군 직원 2명에 대해 감사원이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2일 군 감사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3일까지 지자체와 공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벌였던 감사원은 1일 “음성군청 직원 A씨와 B씨를 중징계(정직 이상)처분하고 1억6천717만원, 1억3천374만원을 각각 변상토록 조치하라”고 음성군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들과 함께 근무했던 전직 사무관 출신 C씨로부턴 3천343만원을 변상 받으라는 요구도 했다.

‘감사원 처분결과 요구서’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09년 3월 서울의 한 건설업체와 ‘도로명 표지 구매설치계약’을 해놓고 업체가 계약내용과 달리 규격이 작고 수량도 적은 지주대와 도로명판 등을 설치했는데도 계약금 전액을 지급했다.

이들은 계약내용보다 적은 수량의 구조물이 설치된 점을 알았으면서도 허위출장보고서를 첨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상적인 대금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의 ‘도움’ 덕택에 건설업체는 5억1천225만원만 받아야 하는데도 8억4천660만원에 달하는 계약금액 전액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결과 군은 3억3천400여만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감곡면과 맹동면에 근무 중이고 사무관 C씨는 지난해 10월 명예퇴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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