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는 12일 관내 판매업소를 돌며 수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일삼아온 이 모(19·진천군 진천읍)양에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지난 2일 오전 11시께 진천읍소재 모 의류점에 들어가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카운터에서 지갑과 현금, 수표등 230여만원을 훔쳐 유흥비로 탕진하고 1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수백만원대의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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