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 청렴유지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군은 그동안 공직비리 발생시 온정주의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로 공무원들의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행정의 불신을 쇄신하기 위해 현실성과 실효성이 있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군은 이번 행동 강령에서 부패 행위자 상급자나 동료직원이 부패행위를 사전에 인지했을 경우 즉시 신고토록 하고 부패행위를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상급자와 동료직원도 조사하여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직무관련 부패행위 처벌기준으로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행위와 또는 재물 취득과 관련 범죄는 고발 여부를 엄정히 처리토록 했고 특히 횡령(수수)액이 200만원 이상은 부득이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통해 일벌백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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