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화물 불법 영업 반발… “미해결땐 반입 중단”

음성군 삼성면 위치한 농협 축산물공판장에 도축될 소·돼지를 운송하는 영업용화물 차주들이 자가용(개인용)화물이 불법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차주들 가운데는 자가용화물의 불법영업과 함께 그늘 막 설치 등 축산물공판장이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대기 과정에서 싣고 있는 소·돼지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19일부터 반입 중단 등의 극단적인 행동도 불사한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음성 축산물공판장을 이용하는 영업용화물 차주들은 18일 자가용화물이 자신들것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소·돼지도 돈을 받고 실어 나르는 불법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근 청주와 경기도 여주·이천은 물론 멀리 전라도 지역에서까지 자가용화물의 영업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으나 관계 기관의 단속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영업용화물의 운반비는 청주에서 운송을 할 경우 소는 4.5t에 500㎏짜리 8마리를 기준으로 35만 원을 받고 있지만 자가용화물은 전라도 지역에서 올 때 10마리를 싣고 마리당 10만원까지 챙긴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영업용화물 차주들은 음성 축산물공판장을 출입하는 차량 중 이런 자가용화물의 불법 영업이 3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가용화물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군과 경찰은 “축산물공판장이 가동된 지 얼마 안 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단속을 나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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