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청주시립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을 통합한 뒤 평생교육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청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했다. 시는 또 청주시노인복지회관과 보건소 이용자의 범위를 청원군민까지 확대하는 ‘노인복지회관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청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조례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청원군민들도 시 노인복지회관에서 행사를 개최하거나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진료비와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조례와 규칙을 지속적으로 정비·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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