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의원,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비난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자유선진당·사진)은 “첨단업종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산집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해 도시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중단 등 이명박 정부의 지방홀대정책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 지방은 없으며 심지어 버린 자식 취급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임 의원은 28일 국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과학벨트 분산배치라는 정치적 발상을 하고 있는 현 정부가 망국적인 수도권의 비대화를 부채질 하고 있다”며 “수도권에 첨단업종을 확대 허용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법의 취지에 도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2.2%에 불과하고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 지자체의 51.2%에 이르는 124개에 달함에도 정부가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세원을 일방적으로 부동산활성화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의 추가사업비 20조원 중 10%만 할애하면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대전지역 6개 구역을 포함한 전국 21개 구역의 초기 투자비 2조8천억원을 국가에서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해서라도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