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득 국방부 검찰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원사는 지난 98년 5월25일 아침 출근 무렵 국방부 인근 다방에서 최 사무장으로부터 `원용수 준위가 다 불었으니 몸을 피하는게 좋겠다’는 말을 듣고 장기간 도피생활에 들어갔다”고 확인했다.
서 단장은 “박씨는 곧바로 최 사무장과 함께 자신의 마르샤 승용차를 타고 그의 변호사 사무실로 갔으며, 그날 밤 최 사무장의 집에서 함께 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동안 박씨의 도피와 관련, 군 검찰이 98년 5월25일 오후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잘못해 박씨를 놓쳤다는 설과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동료 헌병수사관들이 영장발부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었다는 설 등이 있었지만, 이같은 사실이 확인됨에따라 군 검찰과 합조단의 박씨 도피지원 관련 의혹은 상당부분 해소되게 됐다.
당시 군 검찰은 5월24일밤 원 준위로부터 박씨의 개입 사실을 자백받은 뒤, 이튿날인 5월25일 오전 11시 구속영장을 청구, 11시30분에 군사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어 낮 12시50분 합조단과 병무청 합조단 분실을 동시에 급습했으나 박씨는 이미 잠적한 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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