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회복지시설 ‘꽃동네’ 오웅진 신부의 횡령 혐의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복지시설의 보조금에 대한 관할관청의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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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부에 관해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해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해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장들은 보조금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으나 서류심사에 머물러 각종 부정 초래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시설은 노인, 장애인, 부랑인, 정신질환자, 아동 등으로 구분돼 법에 정해진 각각의 비율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에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꽃동네의 경우 부랑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심신장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요양시설로 나뉘어 보조금을 받았다.
이 곳에 대한 국비를 제외한 도비, 군비 등의 지방비 보조금이 지난 1998년 13억3천131만5천원, 1999년 13억9천213만9천원, 2000년 15억4천723만8천원, 2001년 21억3천563만6천원, 지난해 20억494만3천원 등 5년간 무려 84억1천127만1천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사가 매년 2월 정산 때 꽃동네측에서 제출한 영수증이 첨부된 관련 서류의 서면심사로만 이뤄진 것.
따라서 비용 사용처에 대한 현지 확인이 생략돼 형식적 심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보조금 감독 양태는 비단 꽃동네뿐만이 아니라 보조금이 지원되는 대부분의 복지시설에도 해당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정확한 사용처 확인이 뒤따라야 하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관할 관청이 손을 놓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 확인이 뒤따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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