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재산 압류·출국 금지 등 납부 압박

▲ 라창호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지난 15일 특별대책회의에 참석해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부여군은 지난 15일 군청회의실에서 라창호 부군수를 비롯한 군산하 재정담당 관계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라 부군수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본은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 지역주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사업들을 추진해나가는데 있다”며 “전 부서가 관심과 책임의식을 갖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재정관련 담당공무원들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다각적인 징수대책 보고와 함께 토론을 실시했다.

군은 이를 위해 강력한 징수대책으로 올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현황 조회를 통한 압류조치와 함께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담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군 지방세 체납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위해 세정분야와 차량관리부서가 합동으로 체납차량 양방향 인식시스템을 활용해 단속활동을 벌이며 이와 함께 체납자에 대한 직장조회 등을 통한 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 차량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간다. 한편, 군은 체납액 징수활동과 함께 세외수입 징수제도 개선 및 신규세원 발굴을 통해 다각적인 자주재정 확보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관련 각종 과세자료를 정비해 명확한 부과와 징수를 이행해 나가고, 이와 함께 납세자의 편리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개설 등의 납부시스템 개선을 통해 체납액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공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보존이 부적합한 군소유 토지, 건물, 농업진흥지역상의 농지 등을 적극 매각해, 보존비용 발생에 따른 비효율성 제거와 함께 매각수입을 통한 자주재정확충을 도모하게 된다.

군은 자주재정 확충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의 수집과 책자발간을 통해 정보 공유, 신규세원 발굴 보고대회 개최 등과 같은 공동해법을 모색해 ‘군민과 함께여는 행복한 부여’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자주재원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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