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사용한 도내 업체들이 당국의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최근 2개월간 행자부, 정보통신부과 공동으로 불법복제품 사용 등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49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컴퓨터조립업체, 건설업체, 컴퓨터 학원 등 81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복제율이 높은 한글 97, 815, 새롬데이터맨, 포토샵 등 50개 프로그램에 대해 종전 조사를 벌여 49개 업체가 사용하던 298개 복제 프로그램을 찾아냈다.

또한 복제한 프로그램을 사용한 청주지역 모 게임방 20여곳도 함께 적발됐으며 검찰은 이달말까지 단속 위반 업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주지검 최병한 검사는 “지적재산권이 침해사범이 증가하면서 정보화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불법복제율이 떨어지면 관련산업 매출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한달동안 지적침해사범 184명을 적발, 1명을 구속하고 18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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