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학교보건법이 현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스포츠댄스나 당구와 같은 일부 업종의 경우 국제경기대회 종목으로 채택돼 학교체육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학교보건법에는 여전히 유해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충북도내 체육교사와 체육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호주시드니 올림픽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돼 국내에 본격 알려지기 시작한 스포츠댄스 종목의 경우 정부에서도 대중화와 국제화를 주장한다.

스포츠댄스는 사교적 목적보다 신체단련을 위한 운동이라는 측면이 강조되면서 대학의 교양과목과 각급학교의 특별활동으로 채택되고 있다. 또한 볼링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당구 역시 현재 대한체육회에 가입했고 98년 방콕아시안게임과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유망종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학교보건법은 무도학원과 당구장업을 유해업소로 지정, 학교시설로부터 일정 거리내에서는 개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학교인근에 이들 업종을 개업하고자 할 때는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회변화에 따라 일부 종목의 유해업소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지난 81년 2월28일 제정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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