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농협충북지역본부의 감사를 받다 자살한 군자농협 칠성지소 이모과장(47)의 횡령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괴산 경찰서는 이씨의 유서에 따라 공제대출실효소멸명세서에 자신이 썼다고 한 조합원 34명(금액 2억7천34만원)과 생활물자를 구입한 3명, 사채거래내역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수사결과 정모씨(56)가 이씨에게 준 1천700만원의 생활물자대금을 횡령했으며 98년 9월 대출금 170만원을 갚은 최모씨(51)도 이자만 갚은 것으로 처리됐다. 또 유서에 남긴 사채액수가 1억7천만원으로 이씨의 횡령 액과 사채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칠성지역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조합원들이 공제대출금 등을 갚았으나 영수증이 없는 경우 사실규명이 안돼 그 피해를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 안게 돼 조합과 법정분쟁은 불가피하다. 이씨는 조합원의 명의를 도용, 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대출금을 갚았어도 이자만 갚은 것으로 처리하고 원금은 자신이 쓰는 수법으로 횡령과 유용을 저질렀다.

이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아 온 사람도 적지 않아 피해규모가 5억∼6억원에서 많게는 10억대까지 보고 있다.

농협은 “자신들이 책임질 부분은 조합원에게 떠넘기지 않겠다”고는 하지만 이 사건으로 농협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농협이 이씨를 한 자리에 장기간 근무토록 한데다 단위농협에 대한 허술한 감독으로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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