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8일 미성년자에게 윤락행위를 시킨 윤락업주 신모(54겳?씨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장모(18)양 등 미성년자 4명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속칭 `미아리텍사스촌’의 자신이 운영하는 H업소에 장양 등 4명의 미성년자를 고용, 윤락을 시켜온 혐의다.

조사결과 신씨는 미아리텍사스촌에 윤락업소 5곳을 운영하면서 주로 경찰단속이 뜸한 아침시간대를 이용해 이들에게 윤락을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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