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체납세 강력 대처 방침

올 한 해 동안 38억7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충남도내 1위의 징수율을 보인 홍성군이 현재 32억3천만원에 이르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내년 2월말 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홍성군의 세목별 체납액을 보면 지방소득세 8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취득세 5억3천만원, 자동차세 7억5천만원, 재산세 4억9천만원, 기타 5억7천만원 등이다.

군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3회 이상의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를 등록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차단당할 뿐 아니라 기존 대출액의 상환기간도 짧아지는 등 금융거래 상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예금조회를 통해 예금을 압류하거나 급여 압류 등 각종 채권 및 부동산을 압류 매각에 나설 방침이며 자동차세 체납자의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상가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미루고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우리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라는 슬로건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불이익 조치를 강화해 세금을 내지 않고는 버틸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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